단체(임금)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 |
글쓴이 : 5·18기념재단 작성일 : 2022-01-21 조회 : 164 | |
단체(임금)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2. 1. 14 ~ 1.21.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 기간 중 우리 재단에 교섭 요구를 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18기념재단 이사장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2.1.14 ~ 1.21(7일간) 2. 교섭요구 노동조합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3. 대표자 성명 : 손동신(광주전남지부장) 4. 교섭 요구 내용 : 2022년 임금교섭, 단체협약(5․18기념재단지회 소속 조합원 대상) 5. 교섭요구일 : 2022. 1.14(금) 6. 조합원 수(교섭요구일 현재) : 9명 ※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5․18기념재단 행정지원실(Tel. 062-360-0518)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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