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2-01] 전두환 사망으로 인한 5·18 사자명예훼손 ‘공소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 | |||||||||
글쓴이 : 5·18기념재단 작성일 : 2022-01-11 조회 : 335 | |||||||||
전두환 사망으로 인한 5·18 사자명예훼손 ‘공소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
5·18의 진상을 왜곡‧폄하하려는 시도에 대한 단죄는 계속되어야 한다.
광주지방법원은 1월 10일(월) 피고인 전두환에 대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형사재판 중 피고인이 사망하는 경우 ‘공소기각’하도록 규정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2항에 따른 것이다. 피고인 전두환에 대한 형사재판절차는 종결되었다.
현실의 법정에서 피고인 전두환의 죄과를 명백히 드러내어 일반인의 법감정에 부응하고, 진정어린 사죄와 반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용서와 화해를 기대하였던 우리로서는 허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편, 피고 전두환에 대한 민사재판은 그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된다. 이로써 전두환이 회고록을 통하여 주장하였던 5·18과 관련된 많은 언급, 이를테면 ‘헬기사격 부인’이나 ‘북한군 개입’ 등이, 그가 고 조비오 신부를 언급할 때 사용한 표현처럼 ‘파렴치한 거짓말’인지 여부는 민사 재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올바르지 못한 5·18 역사관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작금의 세태에 비추어, 법원이 다양한 증언과 자료, 현장증거 등을 통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려 5‧18에 대한 진실의 조각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전두환의 잘못된 행적은 단지 인간의 제도로 규정된 법정이 아닌 5·18의 피해자들과 5·18 정신을 지지하며 뒤따른 국민들, 민주주의의 고난한 역사를 기억하는 모두의 가슴 속에서 평가되고 판단되어야 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역사의 법정에서 전두환에 대한 올곧은 평가가 있는 날까지, 5·18의 진상 확인과 그 정신을 왜곡‧폄하하려는 시도에 대한 단호한 대처는 계속되어야 한다.
2022년 1월 11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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