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0-13](성명서)지만원의 불구속에 대한 5·18단체의 입장 | |||
글쓴이 : 5·18기념재단 작성일 : 2020-02-13 조회 : 916 | |||
(성명서)지만원의 불구속에 대한 5·18단체의 입장 “대한민국 사법정의는 어디로 갔는가”
지만원과 손상대는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특수군 소행이라 주장해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2015년 10월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지만원이 고령인 점,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는 없다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지만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우리는 오늘 판결을 보면서 역사부정과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단호하지 못한 이 나라 사법정의의 한계를 확인한다. 1980년 당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폭도요 불순분자로 낙인찍는데 사법부가 동원되었던 그 오명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사법부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재판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한 전두환 등의 신군부 세력들의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죄의 판결은 같은 사건에 대해 범죄의 죄목과 죄인들이 완전히 다른 결과였음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지만원의 역사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구속하지 않은 판결이야말로 1980년 광주시민을 폭도요, 불순분자로 취급했던 판결과 다를 바 없다.
법정의가 자기 기능과 역할을 상실할 때 국민의 기본권과 생명이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는지 우리는 뼈아프게 확인해 왔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현실이 어느 수준에 자리해 있는지를 확인하며, 이 재판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 그리고 지만원이 법정구속 될 때까지 법리적 투쟁과 진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갈 것이다. 우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재판부가 단죄하지 못한 지만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더 명백한 증거들을 확인하여 반드시 상응하는 죄 값을 치르도록 할 것이다.
2020년 2월 13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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