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INEYE

5·18민주화 운동

5·18 그 이후(1980. 05. 27.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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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년 형성된 여소야대 정국은 12·12사건과 5·18민주화운동을 다시금 정치·사회의 쟁점으로 부상시켰다.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은 연일 광주학살의 책임자 처벌과 5공화국의 비리 규명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이에 국회는「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광주청문회'에서는 그동안 일반 국민들이 볼 수 없었던 5·18민주화운동 현장 화면이 가감 없이 공중파를 통해 생중계됨으로써 국민들을 경악하게 하였다. 신군부가 저지른 반인륜적 만행의 진상을 전 국민들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198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대야당이 탄생하고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뒤 청문회가 개최되었다. 사진은 5·18관련 광주의 원로들인 송기숙, 조비오, 故 명노근, 故 윤영규

    198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대야당이 탄생하고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뒤 청문회가 개최되었다.
    사진은 5·18관련 광주의 원로들인 송기숙, 조비오, 故 명노근, 故 윤영규

    국회광주특별위원회 및 청문회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 신군부 출신의 정호용 의원

    국회광주특별위원회 및
    청문회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
    신군부 출신의 정호용 의원
    청문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워지자 노태우 정부는 1988년 11월 전두환의 사과 성명 발표와 백담사 은둔, 대통령의 대국민 특별담화 발표와 12월 양심수의 석방 등의 유화책을 시도해 종결지으려 했다. 노태우 정부는 정국의 반전을 기하기 위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주요한 정치 의제에서 멀어져갔다.

    광주청문회는 교착상태에 빠졌고, 여야는 밀실회담으로 정치적 출구를 찾았던 것이다. 결국 노태우와 김영삼, 김종필의 3당 합당으로 민자당이 출범함으로써 12월 31일 구체적 조치나 해결을 수반하지 않은 채 전두환의 증언을 끝으로 청문회 정국은 문을 닫았다.

    광주청문회의 주요 쟁점

    01. 5·18민주화운동의 발생배경 : 과잉진압과 과격시위의 의견대립
    02. 집단발포 명령권자와 책임 소재
    03. 미국의 책임 여부
    04. 5·18민주화운동의 성격규정

  • 1988년 여소야대라는 정국 속에서 국회 광주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광주청문회가 실시되면서 그 동안 왜곡 은폐되었던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이 전국에 보도됨으로써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정부도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함에 따라 추모제 등 5월 행사가 합법적으로 거행되었다. 1992년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5·18학살책임자 처벌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역사에 의한 처벌을 강조함에 따라 학생, 지식인들의 철야농성과 항의성명이 빗발쳤고 학살책임자 고소고발운동이 본격화되었다.
     

    5·18진상규명과 학살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민변 시위

    5·18진상규명과 학살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민변 시위

    5·18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5·18학살책임자에 대한 고소·고발 운동이 계속되었다.

    5·18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5·18학살책임자에 대한 고소·고발 운동이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1994년 3월 서울의 기독교회관에서「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 국민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책임자 고소고발사업, 광주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을 목적으로 5월부터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1994년 7월에 294명의 연서로전두환, 노태우 등 35명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 및 고발했다. 이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후, 검찰이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을, 나머지 피고소인에게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자 시민사회운동단체들과 학생운동단체 등이 집회와 시위를 벌이는 한편, 헌법소원을제출하는 법률적 대응을 했다.
     

    김영삼 대통령이 민자당에 5·18특별법 제정을 지시한 내용을 알리는 대자보 앞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다.

    김영삼 대통령이 민자당에 5·18특별법 제정을 지시한 내용을
    알리는 대자보 앞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다.

    1996년 8월 5일 12·12 및 5·18특수부는 전세계가 주목한 ‘세기의 재판’을 통해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에 대하여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96년 8월 5일 12·12 및 5·18특수부는 전세계가 주목한 ‘세기의 재판’을 통해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에 대하여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책임자 처벌운동은 더욱 격화되었고, 마침내 1995년 10월 26일 「5·18학살자처벌 특별법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들은 집회와 시위, 농성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노태우 비자금 문제로 드러난 신군부의 부정비리 청산도 함께 주장했다.

    그리하여 12월 19일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 세력들이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았다. 또한 1997년에는 5월 18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면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제도적 복권이 이루어졌다.

    대법원 선고 결과

    전두환 : 무기징역(반란 및 내란수괴, 내란 목적 살인 및 상관 살해 미수 등)
    노태우 : 징역 17년(반란 및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상관 살해 미수 등)
    황영시, 허화평, 이학봉 : 징역 8년
    정호영, 이희성, 주영복, 허삼수 : 징역 7년
    최세창, 유학성 : 징역 6년
    차규헌 : 징역 5년
    장세동, 신윤희, 박종규 : 징역 3년 6월
    박준병 : 무죄

  • 5·17비상계엄령으로 민주화를 촉구하는 정당한 시위를 폭동으로 몰아 무력 진압한 후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1984년 3월 상무대 이전을 지시함에 따라 부지매각과 군 시설물의 외곽 이전이 추진되었다. 상무대 지역을 신도심으로 개발하면서 도로 및 아파트 건설로 인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 현장인 법정 영창이 방치되자 5월 단체에서 법정 영창의 현장보존과 유지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주변지역 성토로 인해 건물구조의 안전성 및 현장 보존의 어려움이 대두됨에 따라 차선책으로 인근에 공원을 조성, 당시의 모습을 재현키로 결정하였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자재들을 활용하여 1999년 4월 현재의 장소에 복원하였다.
     

    철거되기 직전 상무대 영창사진

    철거되기 직전 상무대 영창사진

    복원된 상무대 영창 사진

    복원된 상무대 영창 사진

    복원된 상무대 법정 사진

    복원된 상무대 법정 사진

    복원된 상무대 영창 내부사진

    복원된 상무대 영창 내부사진
  •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된 주검은 청소차에 실려와 이곳 ‘망월동 묘지’에 묻혔다. 그 뒤 이곳이 '민주성지'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자 군사반란집단은 묘를 파내게 하는 등 묘지 자체를 없애려 획책하기도 했다. 1994년부터 묘지성역화 사업을 추진하여 1997년 새로운 5ㆍ18묘지가 완성된 후 여기 구 묘역의 영령들은 치욕의 17년을 뒤로 하고 새 묘역으로 이장되어 비로소 편안히 눈을 감게 되었다. 이후 망월동 묘지는 당시의 참상을 처절하게 안고 있는 곳인데다 그 동안 수많은 국내외 참배객들이 다녀간 민주성지로서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망월동 구 묘역

    망월동 구 묘역

    구 묘역앞 사적안내물관련

    구 묘역앞 사적안내물관련

    구 묘지 희생자 묘역

    구 묘지 희생자 묘역

    국립 5·18민주묘지 전경

    국립 5·18민주묘지 전경
    흔히 신 묘역이라 불리우는 국립 5·18민주묘지는 5·18민주유공자법 제정에 따라 이제 국립묘지가 되었다. 수 많은 투쟁에 의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1990년대에 5·18희생자 묘역을 민주성지로 바꾸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광주광역시 북구운정동 5만여 평의 부지에 국립 5·18민주묘지를 조성하였다. 1994년부터 시작한 5·18묘지성역화 사업이 3년 만에 완공되어 구 묘역에 묻혀 있던 분들부터 이곳에 안장 되었다.

    마침내 2001년 12월 21일 국회에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국립 5·18민주묘지는 이 땅에 다시는 불의와 독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준엄한 역사교육의 장으로서 자유와 민주 그리고 정의를 갈망하는 세계인의 가슴속에 민주화의 성지로 굳게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국립 5·18민주묘지 추념문

    국립 5·18민주묘지 추념문

    국립 5·18민주묘지 추모탑

    국립 5·18민주묘지 추모탑

    국립 5·18민주묘지 무장항쟁군상

    국립 5·18민주묘지 무장항쟁군상

    국립 5·18민주묘지 대동세상군상

    국립 5·18민주묘지 대동세상군상
  • 1980년 5월 16일 육군참모총장 이희성은 존.A.위컴 한 미연합사령관에게 "소요사태 악화에 따라 수도권 질서유지를 위하여 20사단 작전통제권 이양"을 요청하자, 연합사령관은 전문을 접수했음을 확인한 후 "귀하의 요청을 승인한다(Your request is approved)"는 기록이 남아있다. 또한 신군부는 5월 20일 20사단을 원래의 목적이 아닌 "광주소요를 진압하기 위해 광주로 보내도 되겠느냐"며 연합사에 부대이동을 문의하자 위컴은 미국정부와 협의한 후 동의(agreed)함으로써 작전통제권을 이양하였다.
     

    1980년 주한 미대사관이 미국무성에 보낸 비밀전문

    1980년 주한 미대사관이 미국무성에 보낸 비밀전문

    1980년 주한 미대사관이 미국무성에 보낸 비밀전문

    1980년 주한 미대사관이 미국무성에 보낸 비밀전문

    1980년 주한 미대사관이 미국무성에 보낸 비밀전문

    1980년 주한 미대사관이 미국무성에 보낸 비밀전문
    한편 5월 22일 오후 백악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고위정책조정위원회(PRC)는 오끼나와에 있는 조기경보기 2대, 필리핀 수빅만에 정박중인 코럴시 항공모함을 한국 근해에 출동시키기로 결정했다.

    5월 23일, 육군참모총장은 한ㆍ미연합사령관에게 "소요사태 확대에 대비, 광주지역 질서유지를 위해 5월 23일 12:00부로 33사단 1개 대대의 작전통제권 이양을 요청하는 부대사용 협조문"을 보냈다. (육군본부, 육군참고자료지-작전명령 및 지시의 육본 작상전 제0-232호 인용) 그러자 연합사령관은 즉각 "승인"한다는 전문을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에게 보냈다.

    이에 따라 33사단 101연대 제2대대는 23일 12시25분에 성남비행장에서 광주투입작전 대기상태에 들어갔으나 실제 광주에는 `투입되지는 않았다. 또 미 행정부는 "광주사태가 더 악화될 경우 북한의 남침이 우려된다"고 일반국민에게 광주민중항쟁을 부정적으로 부각시켜 신군부를 두둔했고 무력진압을 합법화시켰다.

    '80년대 이후 반미운동은 민주주의나 양민보호보다 미국의 이익을 위한 체제 옹호적 제국주의에서 비롯되었다.
     
  • 군사정권이라는 무거운 탄압 속에 오랫동안 숨죽이고 살았던 한국의 풀뿌리들은 1980년 광주를 통해 어느 한 계층에서만 외쳐왔던 민주 자주 인권 통일이라는 기치를 그들 가슴 내부에 자연스레 구호로 형성시켰으며 '민주주의'나 '인권사상'이 '민중'이라는 계층에 비로소 합류할 수 있는 시민 민주주의를 획득하게 되었다.
     

    2010 광주인권상 수상자 수실퍄큐렐(네팔) : 자국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활동사진

    2010 광주인권상 수상자 수실퍄큐렐(네팔) : 자국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활동사진

    광주아시아인권학교 강의중

    광주아시아인권학교 강의중
    학교 교과서를 통해서는 몇 십 년 걸려도 깨닫지 못한 진정한 인권에 눈을 뜨게 됐으며, 부당한 권력에는 저항권이 있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를 깨달았고 민주주의는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키고 창조한다는 진리를 알게 되었다.

    지난 어두운 시절을 뒤로하고 이제 광주는 항쟁의 대명사로서만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한 제3세계의 민중, 인권운동에 강력한 변혁의지를 심어주었다.

    5·18민주화운동은 부당한 국가권력에 대한 시민저항으로 출발, 자치공동체의 형성 및 정의를 위한 자기희생과 반인륜적 학살에 저항하는 세계적 인권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광주인권상 수여식

    광주인권상 수여식

    광주인권 무니르 말리크

    광주인권 무니르 말리크
  • 2018 아카데미 참가자 국립5·18민주묘지 답사

    2018 아카데미 참가자 국립5·18민주묘지 답사
    책임자가 권력을 장악한 참혹한 상황에서도 '5·18 진상규명운동'과정에서 범국민적 저항으로 승화된 움직임은 세계 곳곳에 제2의 광주 공동체 정신을 탄생시켰다.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학살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기념사업, 배상이라는 5대 원칙이 필리핀의 민중혁명과 태국, 인도네시아의 민주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대만의 계엄령 해제 및 민주화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였고 동구의 민주화에도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광주항쟁이 기폭제가 된 한국의 민주화는 제3세계 5·18 민중항쟁이 돋보였던 것은 항쟁 당사자들이 폭도로 몰리고 구속되는 암울했던 시절에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반 독재투쟁에 나섰으며, 마침내 제3세계의 진정한 민주화를 출발시켰다는 점이다.

    5·18민주화운동은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에서도 독재와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항거로 주목을 받는 사건이었다. 한국에서 5·18민주화운동은 희생과 죽음으로 점철된 과거사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한 방법과 성과의 성찰적 대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광주아시아포럼 개막식

    광주아시아포럼 개막식

    광주아시아포럼

    광주아시아포럼
  •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현황

    5·18민주화운동관련

    1980년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의 보상을 위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1990년 8월 6일 제정되어 7차에 걸쳐 실질적인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명예회복의 계기가 되었다.
    • 1차보상 : 1990년 8월 6일 보상법 제정으로, 보상실시
    • 2차보상 : 1993년 5월 29 일동법 시행령 개정. 보상실시
    • 3차보상 : 1997년 12월 17일 보상법 개정, 보상실시
    • 4차보상 : 2000년 1월 12일 보상법 개정, 보상실시
    • 5차보상 : 2004년 3월 27일 보상법 개정, 보상실시
    • 6차보상 : 2006년 3월 24일 보상법 개정, 보상실시
    • 7차보상 : 2014년 12월 30일 보상법 개정, 보상실시

    보상금 등 지급결정자 현황(2018년 12월 현재)

    (단위 : 명)

    유형별 보상결정 인원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총계, 1차('90), 2차('93), 3차('98), 4차('00), 5차('04), 6차('06), 7차('15)를 신청, 보상으로 나누고 총계, 사망, 상이후사망, 행불, 상이, 연행구금상이, 연행구금, 기타, 재분류로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분 총 계 1차('90) 2차('93) 3차('98) 4차('00) 5차('04) 6차('06) 7차('15)
    신청 보상 신청 보상 신청 보상 신청 보상 신청 보상 신청 보상 신청 보상 신청 보상
    총계 9,227 5,807 2,693 2,219 2,788 1,832 837 464 868 473 527 109 1,008 426 506 284
    사 망 223 155 190 154 15 - 10 - 3 - - - 4 1 1 -
    상이후
    사망
    140 113(1) 73 72 10 10 11 11 1 - 22 6 17 11 6 3(1)
    행 불 448 84 148 38 117 9 54 17 44 7 42 5 36 5 7 3
    상 이 5,928 2,504 2,217 1,893 1,473 215 483 95 574 35 328 37 600 186 253 43
    연행·
    구금
    상이
    1,217(79)   534 298 203 21 89(47) 72(32)
    연행·
    구금
    2,146 1,610 - - 1,173 1,064 279 43 246 228 135 40 74 72 239 163
    기 타 65 62 65 62 - - - - - - - - - - - -
    재분류 277 62 - - - - - - - - - - 277 62 - -

    ※ 보상인원은 행정소송 진행 등으로 변경 될수 있음

    • 기 타 : 5·18관련성이 공부상 인정될 시 기타지원금으로 별도접수 심사 후 생계지원금 보상(90년 1회)
    • 재분류 :기타1,2급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자 중 재분류신체검사 신청자
    • 상이후 사망( ) : 상이후 사망자 신청자 중 상이만 인정
    • 연행·구금,상이 ( ) : 연행·구금,상이 신청자 중 연행·구금만 인정

    보상금 등 지급현황(2018년 12월 현재)

    (단위 : 명, 백만원)

    보상금 지급현황을 차수별, 신청인원, 보상인원, 보상액, 비고, 계, 1차 (‘90), 2차 (‘93), 3차 (‘98), 4차 (‘00), 5차 (‘04), 6차 (‘06), 7차 (‘15)로 나누어 안내하는 표입니다.
    차 수 별 신청인원 보상인원 보상액 비 고
    9,227 5,807 251,097  
    1차 (‘90) 2,693 2,219 142,171  
    2차 (‘93) 2,788 1,832 38,771  
    3차 (‘98) 837 464 27,456  
    4차 (‘00) 868 473 18,572  
    5차 (‘04) 527 109 4,827  
    6차 (‘06) 1,008 426 13,639 18.12.소송인정
    6명,221백만원 증액
    7차 (‘15) 506 284 5,661  

    ※ 보상금 지급액은 행정소송 진행 등으로 결정금액 변경 될수 있음

    1차 보상자의 피해유형별 현황(1990년 8월 6일 보상법 제정, 보상실시)

    1차 보상자의 피해유형별 현황(1990년 8월 6일 보상법 제정, 보상실시)
    구분 신청(명) 취하(명) 기각(명) 인정(명) 지급액(백만원) 비고(중복인원)
    2,693 21 448 2,224 142,792 -
    사망 190 12 24 154 17,042 -
    행불 148 2 108 38 4,914 -
    상이 2,290 4 315 1,971 120,332 -
    기타 65 3 1 61 504  

    2차 보상자의 피해유형별 현(1990년 8월 6일 보상법 제정, 보상실시)

    2차 보상자의 피해유형별 현(1990년 8월 6일 보상법 제정, 보상실시)
    구분 신청(명) 취하(명) 기각(명) 인정(명) 지급액(백만원) 비고(중복인원)
    2,791 83 865 1,843 39,226 (649)
    사망 15 2 13 - - -
    행불 117 9 99 9 1,129 -
    상이 1,483 36 682 765 28,410 -
    기타 1,176 36 71 1,069 9,687 (649)

    ※ (   )은 90년에 상이로 인정받고 93년에 기타(수형.연행훈방)로 인정받은 자

    3차 보상자의 피해유형별 현황(1990년 8월 6일 보상법 제정, 보상실시)

    3차 보상자의 피해유형별 현황(1990년 8월 6일 보상법 제정, 보상실시)
    구분 신청(명) 취하(명) 기각(명) 인정(명) 지급액(백만원) 비고(중복인원)
    837 9 358 470 28,047 (28)
    사망 10 - 10 - - -
    행불 54 2 35 17 2,208 -
    상이 494 3 269 222 12,798 (12)
    기타 279 4 44 231 13,041 (16)

    ※ (   )은 90년, 93년에 상이 또는 기타로 인정받고 98년에 기타 상이로 인정받은 자

    4차 보상자의 피해유형별 현황(1990년 8월 6일 보상법 제정, 보상실시)

    4차 보상자의 피해유형별 현황(1990년 8월 6일 보상법 제정, 보상실시)
    구분 신청(명) 취하(명) 기각(명) 인정(명) 지급액(백만원) 비고(중복인원)
    868 7 392 469 18,304 (17)
    사망 3 - 3 - - -
    행불 44 3 35 6 797 -
    상이 821 4 354 235 10,848 (10)
    기타 - - 0 228 6,659 (7)

    ※ (   )은 90년, 93, 98년에 상이 또는 기타로 인정받고 2000년에 기타 상이로 인정받은 자

    5차 보상자의 피해유형별 현황(1990년 8월 6일 보상법 제정, 보상실시)

    5차 보상자의 피해유형별 현황(1990년 8월 6일 보상법 제정, 보상실시)
    구분 신청(명) 취하(명) 기각(명) 인정(명) 지급액(백만원) 비고(중복인원)
    527 10 463 54 13,684 (4)
    사망 22 2 20 - - -
    행불 42 2 40 - - -
    상이 177 4 158 15 387 -
    기타 286 2 245 39 976 (4)

    ※ 총괄비고(중복지급자) 698명을 제외할 경우 실제 인정인원은 4,362명임

    6차 보상자의 피해유형별 현황(2006년 3월 24일 보상법 개정, 보상실시)

    6차 보상자의 피해유형별 현황(2006년 3월 24일 보상법 개정, 보상실시)
    구분 신청(명) 취하 및 기각(명) 인정(명) 지급액(백만원)
    1008 588 420 13,417
    사망 4 3 1  
    행불 36 31 5  
    상이 691 333 358  
    재분류 277   56  

    7차 보상자의 피해유형별 현황(2014년 12월 30일 보상법 개정, 보상실시)

    7차 보상자의 피해유형별 현황(2014년 12월 30일 보상법 개정, 보상실시)
    구분 신청(명) 취하(명) 기각(명) 인정(명) 지급액(백만원)
    506 222 284 5,661
    사망 1 1 0  
    행불 7 4 3  
    상이 498 217 281  

    5·18민주유공자 등록현황(2018년 12월 31일 기준)

    5·18민주유공자 등록현황(2018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서울경기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라제주
    사망행불자 181 36 1 2 3 139
    부상자 2,762 610 65 47 65 1,976
    기타희생자 1,472 550 55 46 41 780
    4,415 1194 122 95 109 2,895

    5·18민주유공자 보훈대상자 현황(2018년 12월 31일 기준)

    5·18민주유공자 보훈대상자 현황(2018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본인 유족
    사망행불자 181 0 181
    부상자 2,762 2,289 473
    기타희생자 1,472 1,327 145
    4,415 3,616 799

    5·18민주유공자 부상자 장애별 현황

    5·18민주유공자 부상자 장애별 현황
    合計 1級 2級 3級 4級 5級 6級 7級 8級 9級 10級 11級 12級 13級 14級
    2,252 33 13 19 18 43 18 67 63 122 111 108 450 88 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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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소관
    부처
    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GO > 법률 제11417호 2012.3.21 2012.3.21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GO >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2012.1.6 타법개정 국가보훈처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GO > 총리령 제925호 2012.6.10 2012.6.10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4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2호 2011.9.15 2012.7.1 타법개정 법무부,행정안전부
    5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GO > 법률 제9932호 2010.1.18 2010.3.19 타법개정 법무부,행정안전부
    6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GO >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11.2 2010.11.2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7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GO > 법률 제10182호 2010.3.24 2010.3.24 타법개정 국방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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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조례명
    1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GO >
    2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GO >
    3 광주광역시 5·18사적지 보존·관리 및 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GO >
    4 광주광역시 5·18정신 국제화 실천활동 지원 조례 GO >
    5 광주광역시 재단법인5·18기념재단 기본재산 지원 조례 G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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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조례명
    1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지급에 관한 조례(2016.4.7, 일부개정) GO >
    2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013.2.20, 일부개정) GO >
    3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2015.5.14, 일부개정) G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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