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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 운동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군과 중앙정부 등 국가기관이 생산한 자료와 군 사법기관의 수사기록· 재판기록, 김대중내란 음모사건기록, 시민성명서, 사진·필름, 병원치료기록, 국회 청문회 회의록, 피해자 보상자료, 미국 비밀해제 문서 등 4271권(85만8900여 페이지)의 기록 문서철과 필름 2017개의 기록물이 포함된 방대한 기록이다.

국가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

5·18민주화운동이 발발한 1980년 5월 18일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각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들이다.

행정기관의 5·18 관련 자료

행정기관의 5·18 관련 자료

행정기관의 5·18 관련 자료

행정기관의 5·18 관련 자료
중앙정부의 각 기관에서는 계엄포고령의 시달과 함께 계엄업무에 협조하라는 지시, 비상계엄 및 소요사태에 대한 지시에 관한 공문서를 생산하여 지방정부에 시달했다.

전남도청, 광주시청 등 지방정부에서 생산한 문서는 5·18사태일지, 피해상황, 수습대책, 복구기준, 시체 매장계획, 사망자 인적사항 조사보고, 매장자 명단 등이 있다. 경찰은 시민과 학생들 수 백 명을 포고령 위반죄로 구속하여 기소한 1980년 포고령 위반 처리지침 및 지시, 포고령 위반 무혐의 처리 수사기록, 포고령 위반사범 접수 및 조사현황 등을 생산하였다.

이 자료 원본들은 그 동안 광주동부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최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어 보존되어 있다.

군사법기관의 재판자료와 「김대중내란음모사건」자료

1980년 5월 한국은 비상계엄령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자는 군사재판을 받았다. 5·18과 관련해 구속된 인사들 수 백 명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자행되었다. 이들은 군검찰로부터 사형 등의 구형을 받았고, 군사재판부로부터 무기징역 등을 선고 받은 후 교도소에 이감되었다. 상당수의 일반시민들은 무혐의 훈방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군검찰부 수사기록, 불기소 처분 수사기록, 기소 중지자기록, 군사재판자료 등이 있다.
 

군법회의재판기록_광주사건관련

군법회의재판기록_광주사건관련

군법회의재판기록_내란음모사건

군법회의재판기록_내란음모사건
신군부는 1980년 5월 21일 "광주사태는 빨갱이 김대중으로부터 사주를 받은 광주지역 불순분자들이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선동하여 일으킨 내란 폭동이며 김대중으로부터 거사자금을 받은 정동년이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켜 학원소요 사태를 민중봉기로 유도 발전시켰다"고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발표했다.

김대중은 5·18민주화운동의 배후조종자로 신군부의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1980년 9월 17일 내란음모, 국가전복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고, 1981년 1월 29일 대법원에서 사형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김대중 사형 중단 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신군부 세력은 1982년 석방하여 미국으로 강제 추방했다. 1995년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자 관련자들의 재심 청구로 명예회복이 이루어졌고,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를 마친 2003년에 재심을 청구해 2004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시민들이 생산한 성명서 선언문

5·18당시 학생·시민들은 절박한 상황을 시민들과 타 지역에 알리기 위해 투사회보 등을 제작해 배포하였다. 이 문서는 신군부의 불법성과 야만성을 폭로한 문서들이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급박하게 만들어졌다.

시민들이 생산한 성명서, 선언문, 취재수첩, 일기

시민들이 생산한 성명서, 선언문, 취재수첩, 일기

도청 분수대 위에서 낭독한 학생들의 성명서

도청 분수대 위에서 낭독한 학생들의 성명서
5·18민주화운동이 불온시 되고 광주시민이 폭도로 폄하되는 상황에서 이 문서를 소지하고 보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했다. 그렇지만 용기 있는 시민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해왔기 때문에 오늘에 전하고 있지만, 보존 상태가 좋지 않다. 이것들은 5·18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서 영구보존 되어야만 한다. 성명서, 선언문, 호소문, 투사회보 등이다.

사진(흑백필름)자료

대부분의 당시 사진은 신문사 사진기자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촬영되었다. <전남매일>, <동아일보>, <전남일보>, <중앙일보> 사진기자들은 현장을 생생하게 찍기 위해 목숨을 걸고 위험한 순간을 감내했다.

연합통신' 나경택 기자가 촬영한 필름 원본

연합통신' 나경택 기자가 촬영한 필름 원본

'연합통신' 나경택 기자가 촬영한 필름 원본

'연합통신' 나경택 기자가 촬영한 필름 원본
특히 당시 전남매일 사진 기자로 5·18을 맞았던 나경택 기자는 전두환 대통령 재직 때인 1987년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최초로 사진전을 개최하고 사진집을 발행할 때 신변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간직했던 소중한 흑백필름을 전부 제공한바 있으며, 금번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을 계기로 소장하고 있던 필름(흑백) 2,017컷을 광주광역시에 위탁·기증했다.

시민들의 기록과 증언 등

피해자들의 구술증언을 기록한 테이프와 CD

피해자들의 구술증언을 기록한 테이프와 CD
시민들은 당시의 상황을 일지형식 또는 일기장에 상세히 기록하였다. 특히 신문기자들은 자신이 목격한 상황을 현장에서 기자수첩에 기록하기도 했다. 또 증언기록으로는 5·18민주화운동을 겪은 후 생존해 있는 인사들의 체험을 문자와 음성, 영상으로 채록한 것이 있다.


5·18에 직접 가담한 인사들, 관찰자들, 유족들 1,500여명의 증언이 수집되어 있다. 그러나 항쟁으로 직접적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5,000여명이 되기 때문에 증언 채록은 계속되어야 한다. 참여자들이 노환, 후유증 등 각종 질병으로 기억을 잃어가고 있어 이들의 기억을 보존시킬 방법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들의 증언은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피해자들의 병원 치료기록

이 자료는 계엄군과 경찰의 가혹행위, 고문 등에 의해 죽음을 당하고 부상을 입은 시민과 학생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물이다.

피해자들의 병원 치료기록

피해자들의 병원 치료기록

피해자들의 병원 치료기록

피해자들의 병원 치료기록
진료기록부, 병상기록부 등이 주류를 이룬다. 광주지역 내 전남대학병원, 조선대학병원, 기독병원, 적십자병원 등 5·18부상자들이 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국군통합병원에서는 상무대에서 모진 고문과 가혹행위를 받다가 부상당한 사람들이 주로 치료를 받았다. 병원의 진료기록과 치료일지가 광주시에 기증되어 광주시청 자료실에서 보관 중이다.

국회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회의록

국회진상규명회의록

국회진상규명회의록
1988년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5·18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개최되었다.

국회청문회 자료들은 국회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청문회의 전 과정이 TV 공중파를 통해 중계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5·18민주화운동의 전 과정을 가감 없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방송 테이프의 원본이 방송국에 보관되어 있으며, 녹화된 필름은 광주시청 5·18자료실에 보관되어 있으며, 당시 청문회 기획에 참여했던 송선태 보좌관(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은 기획일지를 위탁·기증했다.

국가의 피해자 보상자료

피해자 보상결정서

피해자 보상결정서
1990년 국회에서 "광주민주화운동피해자 보상법"이 제정되자 국가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시작하였다. 보상의 대상은 사망자, 부상자, 구속자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총 5,100여명의 피해자가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보상심의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의 양은 총 695,000쪽이 넘으며 3,880권이다.

이 자료는 원형으로 광주광역시청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다.

미국의 5·18 관련 비밀해제 문서

미국 정부는 동아시아의 한국에서 진행되는 5·18민주화운동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미국 정부는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시시각각으로 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미국 국무부와 주한미국대사관 사이에 실시간으로 주고받은 전신 자료와 국방부와 CIA에서 생산한 문서가 있으며 현재는 비밀 해제되었다. 한편 주한미국대사관은 5·18 관련 기록물로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동의하였다.

미국의 5ㆍ18 관련 비밀해제 문서

미국의 5ㆍ18 관련 비밀해제 문서

미국의 5ㆍ18 관련 비밀해제 문서

미국의 5ㆍ18 관련 비밀해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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