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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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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HOME > 재단소개 > 정관

정관

제정 1994. 08. 30
개정 1996. 04. 26
개정 1996. 07. 25
개정 1998. 09. 18
개정 2001. 07. 23
개정 2002. 06. 24
개정 2003. 12. 15
개정 2005. 12. 26
개정 2008. 06. 26
개정 2008. 10. 21
개정 2011. 11. 06
개정 2014. 07. 28
개정 2017. 12. 01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조국의 민주‧자주‧통일을 위한 5·18민주화운동의 위대한 민주정신과 숭고한 대동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여 민주주의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28)
  •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5·18기념재단』이라 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52 5·18기념문화센터에 둔다. (개정 96. 4. 26) (개정 2001. 7. 23) (개정 2014. 7. 28)
  • 제4조(목적사업)
    •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사업을 한다. (개정 2002. 6. 24) (개정 2008. 10. 21)
      • 1.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 및 추모사업
      • 2. 5·18민주화운동정신의 정립과 계승발전을 위한 학술‧연구‧교육‧문화사업(개정2008. 10. 21)
      • 3.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기념, 계승하기 위한 장학사업
      • 4. 5·18민주화운동정신을 정립, 계승하기 위한 진상규명사업(신설 2002. 6. 24)
      • 5.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홍보, 출판사업(신설 2002. 6. 24)
      • 6.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자선 사업(신설 2002. 6. 24)
      • 7.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기념, 계승하기 위한 시상사업(신설 2002. 6. 24)
      • 8.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기념, 계승하기 위한 국내외 민주 인권 단체와 연대사업(신설 2002. 6. 24)
      • 9. 기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신설 2002. 6. 24)
    • ② 제1항의 목적사업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5조(법인 공여의 수혜자)
    • 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혜자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으로 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 제6조(재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추진위원(발기인 포함)들이 설립 당시에 출연한 재산
      •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의 공공단체, 민간단체, 개인으로부터 양여나 기부 받은 토지, 건물 및 출연금
      • 3.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4.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5.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중 적립금
    •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 제7조(재산의 관리)
    •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⑤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신설 2011. 11. 6)
  •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부금,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개정 2014. 7. 28)
  • 제10조(회계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 제13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 연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임원의 보수) 제16조의 규정에 명시된 임원 중 상근하는 임원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8. 9. 18)
  •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1. 이 법인의 설립자 및 임원
      • 2. 이 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 15인 이내 (개정 1996. 7. 25) (개정 2008. 6. 26)
      • 2. 감사 2인
    •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이 포함된다.
  • 제17조(상임이사)
    •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모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상임이사를 선임한다.(개정 2017. 12. 1)
    •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직무전결규정에 따른다.(개정 2017. 12. 1)
  • 제18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 6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 .10. 21) (개정 2014. 7. 28)
    • ② 삭제 (2008. 10. 21)
  • 제19조(임원의 선출방법)
    •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임한다. 다만, 설립당시의 임원은 발기인대회(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개정 2001. 7. 23) (개정 2008. 10. 21)
    • ② 임기 중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개정 2001. 7. 23)
    •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임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8)
    • ④ 이사 및 이사장, 감사 등 임원은 당해 임원의 임기 개시 바로 직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신설 2008. 10. 21)
  • 제19조의 2(임원의 자격) 이 법인의 임원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정관부속서임원선거임기규약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2014. 7. 28)
  • 제19조의 3(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임기에 해임되지 아니한다.(개정 2014. 7. 28)
    • 1. 법령․정관․규정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법인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된 때
    • 3. 신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이사회가 결의한 때
  • 제19조의 4(임원의 해임) 이사회는 임원이 법령․정관․규정을 위반하거나 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4. 7. 28)
  • 제20조(임원 선임의 제한)
    •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민법 제777조에 규정한 친족관계나 처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함께 이사가 되는 때에는 그들은 재적이사의 1/5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1. 7. 23) (개정 2008. 10. 21)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①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한다.(개정 2001. 7. 23) (개정 2008. 10. 21) (개정 2014. 7. 28) (개정 2017. 12. 1)
    • ②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개정 2001. 7. 23) (개정 2008. 10. 21) (개정 2014. 7. 28)
    • ③ (삭제 2017. 12. 1)
  •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여 그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14. 7. 28)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개정 2014. 7. 28)
  •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 유고 및 궐위 시 후임 이사장이 선출될 때까지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 10. 21) (개정 2017. 12. 1)
    • ② (삭제 2017. 12. 1)
    • ③ (삭제 2017. 12. 1)
    • ④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4. 7. 28) (개정 2017. 12. 1)
  •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4장 이사회

  • 제25조(이사회)
    • ①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 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신설 2014. 7. 28)
    •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신설 2014. 7. 28)
  • 제25조의 2(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개정 2014. 7. 28)
    • 1.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 상 중요한 사항으로써 이사장이 부의 하는 사항
  • 제26조(의결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08. 10. 21)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 10. 21) (개정 2014. 7. 28)
    •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 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08. 10. 21)
  • 제27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28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이를 개최한다.
  • 제29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1. 7. 23) (개정 2008. 10. 21)
  •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8)
      • 1. 재적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경우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 7. 23)
  • 제31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함이 없이 서면에 의하거나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여 할 수 없다.

제5장 사무처

  • 제32조(사무처 구성)
    • ① 이 법인의 운영 및 일반 서무, 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14. 7. 28)
    • ② 사무처는 상임이사가 주관하고 이를 보좌하는 사무처장 1인 외에 필요한 상근 직원과 계약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 10. 21)
    • ③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고, 사무처의 업무를 관장한다.
    • ④ 사무처의 상근 직원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2. 6. 24) (개정 2014. 7. 28)
    • ⑤ 삭제(1996. 4. 26)
    • ⑥ 사무처의 복무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 제36조에 의거 규정 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4. 7. 28)
    • ⑦ 신규 채용 사무처 상근 직원(사무처장 제외)은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3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친다.(개정 2003. 12. 15)
  • 제32조의 2(부설연구소) (신설 2008. 10.21) (삭제 2014. 7. 28)
  • 제32조의 3 (직원의 신분 보장) 직원은 이 정관 및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7. 28)

제6장 보칙

  • 제33조(정관 및 규정)
    • ①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 10. 21)
    • ② 이 법인의 운영상 필요한 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4. 7. 28)
  • 제34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0. 21)
  •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토록 한다.(개정 2005. 12. 26)
  • 제36조(위임)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규정 등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7. 28)
  • 제37조(공고사항 및 공고)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대한민국에서 발간하는 일간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 1. 법인의 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 2. 이사회의 의결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 제38조(삭제 2003. 12. 15)
  •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 우리 재단의 사업수행과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2. 6. 24)
  • 제40조(고문) 우리 재단의 사업수행과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임 이사장 및 원로와 재단 발전에 기여한 인사로 구성된 고문단을 둘 수 있다.(신설 2002. 6. 24) (개정 2003. 12. 15)
  • 제41조(연구소)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산하에 연구소를 둘 수 있다. 연구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4. 7. 28)

부칙

  • 1.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정관허가 1994년 12월 24일)
  • 2. (경과조치) 이 법인의 설립 년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허가일로부터 해당년도 말까지 한다.
  • 3. (준용규정) 이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01. 7. 23) (개정 2014. 7. 28)

부칙

  • 1.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1. 6. 자치행정과-4945)

  •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9. 19. 사회통합지원과-2399)

  •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2. (임원 및 이사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 및 이사장의 임기는 종전의 정관에 의한다.
  • 3. (임원의 재임기간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 및 이사장의 재임기간은 최초 임기 개시일로부터 기산한다.

부칙(2018. 1. 5. 사회통합지원과-54)

  •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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