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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회)독일 사례로 살펴보는 과거 청산, 5·18 특별법(10.29.금 14:00, YouTube)
글쓴이 : 5·18기념재단    작성일 : 2021-10-28     조회 : 723

  

 

(집담회) 독일 사례로 살펴보는 과거 청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10.29.금 14:00)

 

독일 형법 제130조 국민선동죄 제3·4항 위반죄 홀로코스트 부인 성립요건과 범위: 판례를 중심으로

- 박경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법학박사(형사법)

 

 

독일 사례로 살펴보는 과거 청산,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관련 집담회가 

10월 29일(금) 14시 5·18기념재단 오월기억저장소에서 진행된다. 

 

박형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독일 형법 제130조 국민선동죄 제3·4항 위반죄 홀로코스트 부인 성립요건과 범위: 판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집담회 내용은 5·18기념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https://www.youtube.com/518org

 

 

독일 나치의 학살로 60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이 목숨을 잃은 20세기 최대의 대학살, 홀로코스트.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은 잘못을 인정하고 전쟁범죄인을 찾아내 처벌했다. 하지만, 역사적 범죄인 홀로코스트를 인정하지 않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발언이 쏟아지자 이를 강력하게 제재하는 법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이 유럽 일부 국가에서 탄생했다.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5ㆍ18민주화운동법 )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23호, 2021. 1. 5., 일부개정]

 

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자세한 내용: https://www.law.go.kr/법령/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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